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2009년 건설기술자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09년 말경 다시 건설기술자 미달 및 자본금 미달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이전에 기술능력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기술능력 미달은 일시적인 사유였으며 자본금 부족만으로는 등록말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말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9년 7월 기술능력 부족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유지되었고, 2009년 기준 자본금도 5억 원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종전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능력 미달 사유가 다시 발생했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기술자 부족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본금 부족만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11년 7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건설기술자 부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퇴직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본금 미달 사유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과거 영업정지로 인한 경영난을 겪었던 점,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보유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기술능력 미달이 건설기술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면 제재를 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기술능력 미달 사유가 50일 이내의 일시적 미달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남은 자본금 미달 사유만을 놓고 보았을 때,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보유 수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자가 퇴직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인정되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반 행위의 경중, 위반 동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을 이유로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현재의 위반 사유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사정 등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