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법인이 내수용 자동차를 수출하며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아니며,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차량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내수용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했으며, 매입 시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가 유사한 방식으로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비자나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했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원고는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환급 사례는 피고의 법 해석 오류로 인한 것이며, 이를 신뢰보호원칙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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