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특정 안건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중 일부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안건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거나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292명은 조합장 B에게 임원 해임, 정관 변경, 조합운영규정 개정 등 특정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B는 2006년 6월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요구 안건 중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안건만 결의하고, 나머지 핵심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별도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소집 거부로 인해 직접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요청했을 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의 자격 유지 여부와 그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안건들이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요구 당시와 법원 재판 시점 사이에 조합원 자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조합 임원 해임이나 정관 변경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안건의 소집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시점 이후 일부 조합원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필요한 조합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은 임시총회 소집 허가 재판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아파트 양수인이 기존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조합 임원 해임 및 정관 변경 안건은 그 필요성이나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조합운영규정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임시총회 소집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과 조합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정족수와 관련하여, 도정법 제44조(총회) 제3항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발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위한 조합원 자격은 총회 소집 요구 시점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에 관한 재판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은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유효한 신청인 수가 법정 요건인 전체 조합원 3분의 1(283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신청이 각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조합원 권리 승계의 범위는 정관상 아파트 양수인이 기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로서의 '개별적인 의사 표현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조합원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기존 조합원의 소집 요구 의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안건별 총회 의결 요건을 살펴보면, 임원 해임 및 정관 변경 안건은 조합의 정관이 임원 해임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정관 변경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임원 해임 사유(직무 유기, 태만, 관계 법령 위반 등)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안건들은 통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정법 제43조(조합의 임원) 및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조합 정관이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한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합운영규정 개정 안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운영규정은 개정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조합운영규정 개정 자체가 총회의 직접적인 의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등 다른 의결 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의 중요성: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들의 조합원 자격은 총회 소집 요구 시점부터 법원의 허가 결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총회 소집 요구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신청인 명단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재건축조합의 정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위한 최소 조합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83명이 필요했지만, 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실제 유효한 신청인 수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집 요구서 제출 및 법원 신청 전에 필요한 정족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안건의 적법성 및 총회 의결사항 여부: 임시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해임이나 정관 변경과 같이 중요한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3분의 2 이상 동의 등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운영규정 개정 절차 숙지: 조합운영규정 개정은 대의원회 의결 후 총회 추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에서 직접 개정할 수 없는 안건이라면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안건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양수인의 지위: 아파트를 양수받은 새 조합원이 기존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의사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원한다면 별도로 소집 요구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추가 신청인 인정 불가능: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이후에 새로운 조합원들을 추가하여 정족수를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