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G의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 B를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이지만 피고인 A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