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운전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저녁 7시 10분경, 피고인 A는 평택시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뒤따르던 중,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려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의 차량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F의 쏘렌토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또다시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F와 동승자 G, H, 그리고 B는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평택시 I아파트 앞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1.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의 책임 범위와 형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음주운전 처벌을 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당초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이 법령은 차량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려다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무죄 부분) 이 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시속 21~30km), 차량 손괴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태도(음주측정 요구 응하고 채혈 검사 의사 밝힘), 경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가 심각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쇄 추돌 행위가 여러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명청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과 같은 전방주시 태만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특히 신호 대기 중이거나 정체 구간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져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될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