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72세 남성 A는 2023년 5월 9일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4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고령,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특정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그리고 고령과 같은 양형 요소의 고려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비난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이며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 조항들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규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범행 인정,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일정 시간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들에 근거한 것으로,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짧은 거리라도 무면허 운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운전면허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법원의 수강 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