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고 통지 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고, 설령 합의 해지가 아니더라도 연봉 계약서에 명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했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수령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원고와 피고는 연봉을 3,8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상황(영업시간 외 재테크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표에게 2회 이상 충언 등을 반복한 때)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3일,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외근 업무 보고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며, 원고는 계속 근로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3년 10월 12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이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게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10월 12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고 통지에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고, 피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경제적 곤란 해결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이유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연봉계약 시 원고와 특정 상황을 해고사유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이는 법률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된 후 퇴직금 등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5,336,855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보았고,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