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평택시 C빌딩 3층에서 ‘D’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A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2021년 4월 12일 환자 E에게 의료기기인 인모드포마를 이용한 피부 레이저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B가 시행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D 피부과 의원에서 환자 E는 인모드포마 시술을 예약하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B로부터 의료기기인 인모드포마를 이용한 얼굴 등 부위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인모드포마)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인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간호조무사 B로 하여금 인모드포마 시술을 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병원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인 인모드포마 시술을 직접 시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처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 B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지시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법원은 A가 B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는 병원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하게 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집행유예 실효 시)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선고된 벌금 30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주파 리프팅과 같은 의료기기 시술은 화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는 의료기기 사용 및 시술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시술 전 의료진의 신분과 시술 자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특히 원장은 직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전 시술자와 시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시술을 거부하거나 보건소 등에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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