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완료 시 원고는 관련 채권을 포기하며, 양측의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0,600,000원을 2024년 12월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전부 지급하면,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영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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