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선출 결의, 환지계획 변경 결의,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 추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환지계획 변경 결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결의에 대해서는 소집절차, 대의원 충원 절차, 추천 절차, 대리인 선출, 개별 투표, 이해관계 대의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7월 17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5명의 대의원 선출, 환지계획 변경, J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 추인 등 세 가지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세 가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의원회 소집 절차, 대의원 선출 절차(대의원 충원 방식, 후보 추천, 대리인 선출, 개별 투표 방식), 공사 및 감리계약 추인 결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의원 의결권 행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환지계획 변경 결의와 같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안은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대의원 선출 및 공사계약 추인 결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소집 통지 절차가 긴급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고, 대의원회 스스로 대의원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정관에 근거할 경우 적법하며, 대의원 추천 및 선출 방식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