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J협회 K지부의 회원 A가 총회에서 지부장 명예 훼손 및 공연 불참을 이유로 제명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결의가 의결 주체, 절차, 실체상의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명 결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총회 소집 절차 및 정족수를 위반하고, 규정에 없는 사유로 제명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J협회 K지부는 2017년 2월 26일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참석 인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 A를 제명했습니다. 제명 이유는 원고 A가 2017년 2월 7일 M 이사회에서 피고 지부장 D의 명예를 훼손했고, 2016년 K J협회 주최 공연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대해 제명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총회 당일 어떠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민법 제71조를 위반했으며, 총회 정족수(재적 회원 19명 중 7명 참석)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명예 훼손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연 불참은 있었으나 모든 행사에 참여해 홍보했고, 회원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회원 제명 결의 시 단체 내부 규정(의결 주체, 절차, 정족수 등) 및 민법상 절차적 요건(소명 기회 보장, 총회 소집 통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제명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2017년 2월 26일자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사단법인의 회원 제명 결의가 단체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총회 소집 절차 및 정족수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제명 사유 또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 사단법인의 총회는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의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총회 소집 시 회의 목적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단법인 J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및 피고 운영내규 제4조 제1항 (자체징계): 회원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총회에서 제명 결의를 함으로써 이사회 의결이라는 규정상의 의결 주체를 위반했습니다. 사단법인 J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총 회원 19명 중 7명만이 참석하여 정족수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절차적 정의 원칙: 회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회원 제명과 같이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징계 대상 회원에게는 징계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나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목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규정에 정한 기간(예: 1주일 전) 내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회의록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규정에 없는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