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I의 주주 A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D과 감사 E, 사내이사 F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대표이사 D의 선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고 E와 F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에 대한 신청은 본안 소송 취하 및 이사회 결의 추인으로 인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E와 F에 대한 신청은 횡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I는 2012년 9월에 설립되었고, 채권자 A는 이 회사의 34%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초기 대표이사였습니다. 이후 A는 2014년 1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K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4년 7월 A는 K와 사내이사 L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15년 2월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K와 L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처분 결정이 있은 직후인 2015년 2월, K와 L이 사임하고 채무자 D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변경 등기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A는 D의 대표이사 선임이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된 회의록에 기반한 것이며, 설령 결의가 있었다 해도 자신에게 소집 통지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D의 직무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한 A는 채무자 E(K의 배우자)와 F(D의 배우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 A가 대표이사 D의 선임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사 E와 사내이사 F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대표이사 D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D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이후 적법한 이사회에서 추인되었고,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투던 본안 소송을 채권자가 취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필요(신청의 이익)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결의의 추인이 이전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E와 사내이사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E와 F의 횡령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를 정지해야 할 명확한 이유(피보전권리)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