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평택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시가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또한 금요일 시간외 할증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임금의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법정수당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 할증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금요일 시간외 할증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평택시는 이 사건 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휴일근로에 대해 충분한 할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 대신 시간외수당만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 평택시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과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할증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각 원고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요일 시간외 할증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각 원고별 특정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도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본인이 받는 수당 중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정한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과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임금 지급 내역과 회사 또는 단체협약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여 미지급된 수당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