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마약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태국 국적의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F의 권유로 인해 일회성으로 투약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말이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의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과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효은 ·
경기 여주시 현암로 11-45 (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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