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태국 국적의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F의 권유로 인해 일회성으로 투약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말이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의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과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