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육군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운전병에게 인사 관련 문제로 욕설과 함께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육군 B중대 부중대장이며 피해자 C는 같은 부대 운전병이었습니다. 2022년 7월경 경기 D에 있는 육군 E 2층 ‘F’에서, 피해자가 일과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일과 끝났는데도 나한테 찾아와 인사하지 않느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추가로 2022년 10월경에는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머리를 깨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3년 2월 21일 0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엄중함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대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추행 및 폭력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 및 폭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군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인사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상급자의 폭행이나 추행이 반복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기 문란과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는 신중하게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