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25,000원을 지급하고 'J'라는 그룹 채팅방에 입장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682개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총 511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운영자 B는 2021년 8월 6일경부터 'C', 'G', 'H' 등 다양한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료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B는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를 입장료로 받아 'J'라는 유료 그룹 채팅방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채팅방을 통해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 개의 음란물 파일을 공유하고 거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1일경 25,000원을 B가 운영하는 'J' C 대화방에 지급하고 입장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1월경까지 이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82개와 성명불상의 여성 불법촬영물 511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불법 영상물들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유료 그룹 채팅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적용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수 소지한 행위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소지한 영상물을 재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유료 채팅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이 조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유료 채팅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불법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는 각각 별개의 죄이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보안 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고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시청하거나 저장, 심지어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소지'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공유되는 온라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호기심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입장료를 내고 접속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단순 소지 행위라 할지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보안 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