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H가 건축주이자 시공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인부로 일하던 중 작업용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팔 요골두부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영구장애가 남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총 11,515,3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오전, 피고가 직접 시공하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실내 주차장 천장 마감 작업을 위해 약 1.5~1.7미터 높이의 작업용 비계에 올라 목재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계는 안전 난간이 없었고 비계 상단 발판 폭이 약 40cm 이하였으며 바닥은 마감되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추락방지대를 구비해 두었으나 인부들이 이를 사용한 적은 없었고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팔 요골두부 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었고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 위반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주이자 시공 사업주인 피고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 범위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 위반 여부와 법령 위반이 없더라도 사업주로서의 일반적인 안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작업에 대해 안전 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대 착용 지시 및 독려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추락방지대가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8,551,370원과 위자료 2,964,000원을 합산한 11,51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51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35%와 6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사업주는 법정 기준 미만이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작업 시에는 높이가 낮더라도 안전 난간 설치나 추락방지대 착용 지시 및 독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현장에 구비된 안전 장비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안전 수칙을 확인하며 작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근로자 자신의 부주의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