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 C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합법적인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고 수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약사 B와도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법정 분량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부터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적 규제를 위반하며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국을 처분하거나 폐업하여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환수금액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