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임야에 자신의 조부모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묘 출입을 막고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며 분묘를 훼손했다며 방해금지,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묘의 존재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임야 중 특정 부분에 자신의 조부 망 D와 조모 망 E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신이 각 분묘의 수호자로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임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출입을 막고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며 분묘를 훼손했다며, 피고에게 분묘기지권 확인,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그리고 분묘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및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조부모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분묘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인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와 '시신의 매장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원고 조부모의 시신이 매장된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현장검증 결과 봉분이나 표식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으며, 피고가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걸어 분묘 수호자를 수소문했음에도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접한 원고 가족 소유의 다른 선산에는 봉분과 묘석 등 외형을 갖춘 분묘들이 수호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원고 조부모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분묘를 훼손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분묘'는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死者)를 안장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신이 매장되지 않은 가묘나 분묘 형태의 구조물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장(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묻는 것)되거나 암장(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묻는 것)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조부모의 분묘가 이러한 외부 인식 가능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며 시신 매장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4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