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조부모의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분묘기지권의 확인과 방해금지, 그리고 분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부모의 분묘가 설치된 이천시 C 임야의 일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자신의 출입을 막고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토지를 개발하면서 분묘를 손괴했다며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분묘기지권이 관습상의 물권으로서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묘의 존재나 외형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분묘를 훼손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장검증 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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