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노인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15만 원을 제공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3일에 실시된 B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중인 2018년 10월 22일경부터 2018년 12월 9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D 노인회 및 이천시 C 소재 각 마을의 노인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합계 15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0월 22일 09시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D 노인회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 모여 있던 자리에 참석하여 D 노인회 회장이자 B조합원인 E에게 "어르신들 놀러 가시는데 소주라도 한잔 사서 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을 교부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구 안에 있는 노인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노인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일부 반환되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평소 노인 공경심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이 법은 농협, 수협 등 공공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35조 제1항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후보자가 선거구민 또는 그 소속 단체, 시설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명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인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이 선거인의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제59조는 이러한 기부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기부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총 3회에 걸친 기부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만약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예: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하여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된 금품의 실제 액수가 일부 반환되어 10만 원이라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이는 점, 평소 노인들을 공경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를 계획하는 사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과 금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선거 관련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의 좋은 의도나 관행적인 지원이라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면 총액이 커져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금품의 실제 액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그리고 당사자의 평소 행실 등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