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중, 안전하지 않은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직접 고용주인 용역업체 주식회사 B와 교육원을 운영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약 1억 568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교육원 내 구내식당에서 소방시설 감지기 점검 지시를 받고 약 2m 높이의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양 갈래로 벌어지면서 주저앉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손목 골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인대 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의 직접 고용주인 피고 회사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공사가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안전사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5,689,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3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다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직접 고용주인 용역업체와 시설 운영 주체인 공공기관 모두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용역계약 내용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므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묵시적으로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계약 또는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안전 점검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동일한 성격의 손해액(예: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소 작업 시에는 사다리 등 작업 도구의 안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전 장비의 파손 여부, 결함, 노후화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 고리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도중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사업주로부터 보호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