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와 성매매 후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된 판결.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영복 사진을 전송받고,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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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135
협박/감금 3
성폭행/강제추행 5
미성년 대상 성범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