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C, D, F, G, H은 피해자 I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고, 피고인 F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가의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C, D, F, G, H에게는 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E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