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팔았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6일 피고 B에게 의왕시 C 전 1061㎡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3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잔금은 2016년 8월 16일 지불 예정이었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 1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기존 근저당권 7천 5백만 원을 변제하며 새로운 근저당권 2억 1천 6백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 매매대금 중 2억 8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천 9백 1십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토지 인도, 그리고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9천 6백 7십 5만 원, 또한 토지 사용에 따른 월 1백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기에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해 줄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전에 5천 7백 2십 7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했고 기존 근저당권 7천 5백만 원을 변제했으며 이후 1억 원 및 2천 4백 3십 1만 3천 4백 2십 3원을 추가 송금하고 2017년에도 2천 5백 8십 5만 원을 송금하여 총 2억 8천 2백 4십 3만 3천 4백 2십 3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진입로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했을 뿐이며 따라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2월 10일경 피고에게 '매매 당시 출입구 진입로 확보 조건으로 계약 체결했고, 현재 맹지 상태이며 진입로 미확보 상태임. 잔금 남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조경공사 참여자의 사실확인서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진입로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에 진입로 확보 조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해 줄 때까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잔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