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여성의 발에 성적 만족을 느끼는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2022년 1월 24일 용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5세 여성 피해자 B를 만나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피고인은 벽화를 그리는 사람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정자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발을 만지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추행했으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