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4일 용인시 버스정류장에서 15세 청소년 피해자 B에게 벽화 그리는 사람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발 샘플 사진 촬영을 핑계로 피해자를 속여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오후 4시 47분경,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15세의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화를 그리는 사람을 사칭하며 '어렵고 못사는 마을에 손과 발 벽화를 그리기 위해 샘플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촬영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동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정류장 옆 정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왼쪽 발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을 자신을 향해 내밀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진 각도를 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 발등과 발바닥 부위를 잡고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면서 만졌으며, 동시에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뱀이 발에 기어가는 느낌이다', '발을 자르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하며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도 속여 추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발을 만지고 촬영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Z플립)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벽화 샘플 촬영을 사칭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발을 촬영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청소년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무겁게 보았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벽화 샘플 촬영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발을 만지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기 등에서 드러난 심리적 고통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맨발 촬영이 피고인의 성적 취향 충족 목적이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발 부분을 근접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계추행죄와 성적 학대행위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항에 걸린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위계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외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특이한 부탁(특히 신체 부위 촬영이나 접촉 등)을 할 경우,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낯선 사람의 거짓말이나 사칭에 쉽게 속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변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촬영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더라도,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누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