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A 주식회사에 의뢰받은 연구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잔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연구가 미완료되었다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소 제기했으나 법원은 연구 용역 완료 사실과 양 당사자 간의 상환 합의 효력을 인정하여 A 주식회사는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A 주식회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B' 연구용역을 3억 3,000만 원에 의뢰하며 용역비를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7년 6월 13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17년 12월경 연구보고서를 내부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용역비 1차분 6,600만 원, 2차 선지급 5,000만 원, 추가 지급 660만 원, 추가 지급 1,320만 원, 추가 지급 500만 원 등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여러 차례 지급기한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2020년 10월경 양측은 미지급 용역비 1억 9,420만 원에 대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3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5회 상환,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매달 1,000만 원씩 12회 상환, 나머지 4,920만 원은 2023년 이후 상환'하는 내용의 최종 상환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A 주식회사는 이 합의 이후에도 500만 원만을 추가 지급했을 뿐,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용역계약 의무를 불이행했고 국제표준 변경으로 용역 결과가 무의미해졌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 용역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용역을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A 주식회사가 용역비 지급기한 유예를 여러 차례 요청하다가 2020년 10월경 최종적으로 미지급 용역비 1억 9,420만원에 대한 상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환 합의의 효력은 유효하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용역계약 이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환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상환 합의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미지급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4,920만원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