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협동조합과 피고 C, D, E, F에게 4,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변제약정서와 의사록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122354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협동조합과 그 이사들인 피고 C, D, E, F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의사록과 변제약정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과 이사들이 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변제약정서와 의사록에 도장을 날인한 것은 인정했으나, 다른 이사들인 피고 D, E, F가 이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채무가 발생하려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피고 C의 단독 의사로는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과 이사들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