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B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4천만원의 자본금, 임대차보증금, 인가비용을 현 이사장 C 등 피고들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약정서와 의사록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협동조합 채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탈퇴하고, 피고 C, D, E가 이사로, F이 감사로 새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경 '피고 조합 차입에 대한 변제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원고가 조합에 빌려준 자본금 500만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환경부 인가비용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4,000만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약정서와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거나 그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탈퇴한 원고가 조합에 빌려준 4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변제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C 외 다른 이사, 감사들이 이 문서들에 동의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해도 협동조합 이사장인 피고 C의 단독 결정으로 조합의 채무가 발생하는지, 또는 해당 채무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 C를 비롯한 현 이사 및 감사들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협동조합 채무에 대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협동조합, C, D, E, F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에 대해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변제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피고 C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은 인정했으나, 피고 D, E, F가 약정서 및 의사록 작성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이나 재산 관련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장 C의 단독 의사만으로는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감사가 조합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의 채무를 조합원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연대책임지는 근거 규정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4천만원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해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특히 제28조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단독 의사만으로는 이러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협동조합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법인의 채무를 사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재산으로만 책임지는 것이며, 조합원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는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손실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개인 연대책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과 같이 여러 구성원이 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모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명의 대표자가 날인했거나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약정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을 탈퇴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 관계나 채무 관계를 정산할 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 환급이나 조합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자 개인의 단독 결정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 재산으로만 책임지며, 조합원 개인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드뭅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