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승객이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가 승객에게 25,117,510원을 배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고로 인한 배상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는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