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7년 3월 29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16세 여성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혼자 있던 방에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입을 막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옆구리를 때리고 다리를 벌려 다시 강간했다.
판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를 합의할 만한 관계가 없었음, 그리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강간당한 직후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년이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심각한 범죄 행위와 전력,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장기)에서 2년 6월(단기)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