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사용인감도장 날인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경기도 양주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열병합발전 사업권 획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피고가 사업권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와의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이 피고의 권한 없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일에 피고 대표가 출장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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