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발전사업권 획득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6,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날인된 사용인감도장이 B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인물(E)에 의해 날인되었고 E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30일 B 주식회사와 경기도 양주시 C 및 D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또는 집단에너지 사업권 획득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9,900만 원에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용역 업무를 이행하여 B 주식회사가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았고 이미 지급된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6,600만 원을 B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날인된 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당시 B 주식회사 사내이사이자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었던 E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졌고 E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특히 B 주식회사 사내이사 E이 계약서에 회사 도장을 날인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서와 업무추진협의서에 날인된 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이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인 E에 의해 날인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E이 이 용역계약에 대해 B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주식회사의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 제531조 등):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의 유효한 승낙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회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유무 및 입증 책임: 타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등)가 없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대리권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E에게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인감의 효력: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달리 특정 거래에만 사용하기 위해 등록된 인감으로 그 사용 범위와 유효성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사용인감계를 통해 정해집니다. 사용인감계나 위임장 없이는 사용인감의 날인만으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E이 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날인했더라도 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제시되어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증거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업 간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대표이사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확인)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감도장이나 사용인감도장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그 개인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사자가 실제로 해당 계약을 승인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웠거나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더라도 그 도장이 적법한 권한 없이 날인된 것이라면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