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군포시가 CCTV 관제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해왔으나 실제로는 군포시가 직접 모니터링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직접 고용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주된 청구는 기각했지만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군포시는 2008년부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여러 용역업체를 거치면서도 2008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새로운 용역업체인 미래하우징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게 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형식상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포시의 지휘 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였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으므로 군포시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 군포시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 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군포시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견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처럼 '직접 고용 간주'가 아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위적 청구인 '직접 고용 관계 확인'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군포시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3,816,000원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2013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2013년 1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1,256,0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겉으로는 용역 계약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제 업무 지휘 감독의 주체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파견 관계의 실질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파견법 개정으로 '고용 간주'에서 '고용 의무'로 법리가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