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선철주물주조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국산 트렌치의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아연 도금 방식으로 손상한 후 207회에 걸쳐 국내에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총 12,223.7m, 시가 약 6억 9천만원 상당의 물품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었으며,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중국산 트렌치를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부분을 아연 도금하여 손상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07회에 걸쳐 9,118.7m, 시가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트렌치를 국내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9일까지 3,105m, 시가 약 1억 3천 9백만원 상당의 트렌치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2,223.7m, 시가 약 6억 9천 1백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손상하여 판매 및 보관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주식회사를 각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중국산 트렌치의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손상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는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법 행위에 대해 B주식회사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함을 규정하여, 여러 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매우 중요하며,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뿐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5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횟수, 물품의 규모, 이로 인한 시장 교란 정도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례에서는 총 207회에 걸쳐 대규모의 원산지 표시 손상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