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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주 V가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처럼 꾸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일부 피고인들(C, E, G, H, I, L, N)은 V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 진정 사건을 통해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A, B, D, F, J, K, M)은 V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했으나 허위 진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Q나 ㈜Z인테리어의 실제 사업주인 V는 O아파트, P공장, AA 신축, X 오피스텔, AB 공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V는 이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 사건이 접수되도록 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V의 부탁을 승낙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허위 진정을 진행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주 V와 공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정하게 수령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V의 허위 진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V의 요청을 단순히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 E, G, H, I, L, N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에게 벌금 750만 원, 피고인 H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L에게 벌금 750만 원, 피고인 N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D, F, J, K, M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C, E, G, H, I, L, N)에 대해 실제 사업주 V의 법정 진술, 즉 V가 허위 진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허락을 구했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G, E, L은 허위 진정의 '대표 진정인'이기도 한 점 등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A, B, D, F, J, K, M)에 대해서는 V가 허위 진정 전에 피고인들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구한 적이 없다는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범행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 사업주 V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경우, 검사가 이들이 V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기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임금 대지급금 등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내용과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임금이 실제로 미지급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타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장 거래 내역이나 진정 대표자 역할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 진정인'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 법원에서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을 대신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부정 수급에 대한 공모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