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발로 걷어차 약 3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5일에는 식당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릇을 엎으며 카드 단말기를 내리쳐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차까지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과 9월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17일에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2024년 8월 14일, 편의점 및 경찰차 관련 범행:
2024년 8월 15일, 식당 관련 범행:
2024년 9월 9일, 주점 관련 범행: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저지른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그리고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특히 공무 집행에 사용되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과,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순찰차를 파손하고,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상습성,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으며,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과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종류의 유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자동차, 항공기 또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과 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경찰 순찰차는 '공용물건'이므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이 법조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망'은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며, 누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