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게 도급계약 소개 대가로 약정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정 체결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68869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주식회사 D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소개한 대가로 계약대금의 6%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약정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에게 계약대금의 6%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 C가 독자적으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C가 구체적인 소개비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