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주식회사 D와의 계약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고 주식회사 B에 해당 계약을 소개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소개를 통해 D과 약 3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C가 소개의 대가로 계약대금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9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개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 C에게 독자적인 약정 체결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경 주식회사 D와 모듈 컨베이어 라인 등의 설치와 관련된 도급계약 체결을 진행하다가 원고의 사정상 그 이행이 어려워지자 피고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소개를 통하여 주식회사 D와 대금 3,272,86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위 소개의 대가로 이 사건 계약대금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해 약정금 196,371,600원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C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약정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96,371,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회사 B 또는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대금의 6%를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피고 회사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개비와 관련하여 계약대금의 6%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D 간의 계약 여부나 계약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 C가 통상적인 비율을 언급했을 뿐 확정적으로 소개비를 정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고 C가 회사 대표와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소개비를 결정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정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의 성립(민법 제527조, 제528조 등):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개비 약정을 청약하고 피고 측이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논의나 언급만으로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의 권한(민법 제114조, 제118조 등): 회사의 이사 등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였지만 회사 대표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소개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언급만으로는 회사를 구속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 C가 약정을 체결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약정 자체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중요한 약정을 할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된 사항은 단순한 협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대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비율의 소개비를 논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된 후에 소개비 등 부대적인 약정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