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E 관리단이 C에게 미납 관리비 2,624,45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맞서 C는 E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E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C의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 관리단이 C에게 청구한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의 유무와 C가 E 관리단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C가 원고(반소피고) E 관리단에게 미납 관리비 2,624,450원과 2023년 1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C의 반소 청구인 미지급 임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C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인용하고 C의 임금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C가 E 관리단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