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올바르게 고쳐달라고 신청한 판결경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판결문 내용 중 주소라는 사소한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을 바로잡을 때 활용됩니다.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 상에 피고 C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올바른 주소로 고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 상 피고 C의 주소를 '<주소>'에서 '<주소>'으로 경정(정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경정 결정으로 인해 이전에 잘못 기재되었던 판결문 상의 피고 주소는 올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오기, 계산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실수를 효율적으로 바로잡아, 판결문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 오기를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정은 판결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제거하여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백한 오기(잘못된 글자나 숫자 기재),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의 주문(주요 내용)이나 이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 기재되었고,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항소, 상고)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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