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잠금장치가 안된 주차된 차량에서 275만 원의 현금을 훔친 절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0시 8분경, 피고인 A는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그랜저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75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절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절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반복된 절도 행위로 인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으나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쳤을 때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현금 275만 원을 몰래 가져갔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범죄 전력 때문에 법원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죄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또는 '배상액을 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른 복잡한 사유가 있어 배상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아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내부에 현금, 지갑, 스마트폰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신청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