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 E, F 여섯 명은 2022년 9월 경 시흥시의 한 노래방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은 엑스터시 5정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마약 투약 외에도 어학연수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른 불법체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 관련 혐의와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2022년 9월 26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흥시의 특정 장소와 노래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함께 돈을 모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65만 원에 구매하기로 공모했고, A가 마약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은 C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C 역시 엑스터시를 투약했습니다. D와 E는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이들은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어학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20년과 2019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F 역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 명의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과 형태로 마약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공동범행 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누범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D와 E의 경우, 체류 자격과 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한 불법체류 사실 인정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 추징금 75만 원. 이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금 75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1점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추징금 20만 원. 이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8개월, 추징금 20만 원. 이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 징역 8개월, 추징금 20만 원. 이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 추징금 200만 원. 이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4점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와 E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하고,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소지, 매매, 투약하는 등 일체의 취급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은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재물 또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과 F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피고인들이 마약 구입에 사용했거나 얻은 이득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94조: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어학연수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매수 등 모든 행위가 중하게 처벌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높으므로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마약을 취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참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실형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은 엄격히 관리되므로 반드시 체류 기간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퇴거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되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