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②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별표 1에 따른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병해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1.부터 3.까지 식물 등의 용기·포장
①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②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위 1.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위 1.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함)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위 1. 또는 3.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5항).
위 1. 또는 3.에 따른 허가의 취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 1. 또는 3.에 따른 허가의 제한
식물검역관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해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6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3).
식물 등 수입제한 조치
Q. 해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해요. 해당 지역의 식물을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수입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여기서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현재 긴급수입제한조치된 식물 등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식물 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 등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2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식물방법역」 제7조에 따른 수송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함)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 전단).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 후단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