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공연음란, 다중이용장소인 건물 여자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그리고 10세 아동을 버스정류장부터 주거지까지 약 258m 뒤쫓아가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내에서의 공연음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두 차례 침입한 행위, 그리고 10세 아동을 뒤쫓아가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인 A의 지적장애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여 형량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도 불을 끄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2, 3호)은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단기간에 재범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