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계약금 · 행정
방화문제조업을 하던 망인(남편)이 업체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아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임을 인정했고,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물품대금 채권액인 37,580,57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망 C에게 방화핀, 경첩 등을 37,580,570원 상당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 C는 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22년 11월 25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부동산을 제3자 E에게 1억 6천만 원에 매각했고, 망 C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망 C의 배우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의 판단,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망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37,580,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37,580,57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 C가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부부관계임을 고려할 때 망 C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 A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 B에게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원래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 때는 반드시 그 재산 이전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