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이 사업장 재해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을 40%, 피고의 책임을 60%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123,670,00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율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