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법인 B 주식회사 소속 연구원인 피고인 G는 중국 국적의 불상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J. Software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진 J-1과 J-2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했다. 이를 통해 G는 2020년 2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J-1 프로그램을 189회, 3월 11일까지 J-2 프로그램을 121회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
판사는 피고인 G가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했다는 공소사실을 검토했으나, G가 J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 H 주식회사로부터 임시 사용 라이센스를 받아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시 사용 기간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센스 정보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G가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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