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로 발각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 범행은 목격자 C가 직접 보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처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년 집행유예, 2019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불법 촬영 등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범죄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재범이라는 사실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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