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7년 노사합의 이후 발생한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 추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지급률 변경을 임금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된 점을 인정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5일자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지급률이 변경된 것이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 총 4,445,751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지급률 변경이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된 경우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799,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사합의 내용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노사합의와 법률상 임금 산정 기준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제34조(퇴직급여 제도)는 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영향을 미쳐 피크임금 재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효력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된 경우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17년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지급률 변경을 임금 소급 삭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의 지연손해금에는 더 높은 이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이나 고용 유지를 위해 특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되었을 때, 이 증액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임금산정 기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임금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임금 소급 삭감 여부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다른 임금 항목의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판결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확인하고 회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경우 통상임금 변경 시 피크임금의 재산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