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이 고등학교 축구경기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자 피고 E공제회는 요양급여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A에게 장해가 남아있고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법원은 A의 무릎 상태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2급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4월 9일 고등학교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5일 수술을 받았고, 피고 E공제회는 2019년 6월 3일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수술 이후에도 장해가 남았다며 2020년 11월 10일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1년 2월 9일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게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와, 만약 장해가 남았다면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장해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공제회가 원고 A에게 84,614,757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해 2021년 5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무릎 관절 동요도 3.5mm에서 5mm 범위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2급이 의제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적용하여 원고 A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부모 및 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15조는 피고 E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제37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2는 장해 정도 판정 기준 및 장해급여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으로 나누고 각 급수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의 오른쪽 무릎 관절 장해가 제12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5는 위자료 기준을 명시하며,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 본인 2천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부모 각 1/4, 형제자매 각 1/8'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장해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규정하며 학교안전법과 상호 연관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병역법 및 동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표3은 병역판정 시 신체등급을 규정하며, 원고 A의 병역판정 결과가 장해 유무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3일 시행된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고시는 이 사건 발생 및 청구 시점 이전이어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시 초기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시점과 관련 법규의 제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 및 청구 시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개정된 '세부기준 고시'가 아닌 기존의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가 적용되었습니다. 장해 판정은 여러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와 병역 판정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는 국가배상법과 유사하게 시혜적 보상의 성격이 있어, 개별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보다는 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장해급여 청구 시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액 산정 시 일실수입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위자료는 신체장해 정도와 가족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