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학생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피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73297 판결 [공제급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가 고등학교 체육대회 중 부상을 당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학교안전사고 보상 법인은 장해가 없거나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의 부모와 동생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 A의 장해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무릎 관절 동요도를 고려하여 장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병역 판정,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 A의 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15%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 C, D에게도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