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 회사 회로검사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자신의 볼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고, 2020년 3월 27일에는 회사 생산라인 앞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회사 회로부서의 과장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서의 직원이었습니다.
제1 범행: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 어느 날 오후, 회사의 회로검사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회로검사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 쪽으로 당기면서 자신의 왼쪽 볼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비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제2 범행: 2020년 3월 27일 오후, 회사의 2호기 생산라인 앞에서 제품을 확인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부과,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능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고지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경우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위계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행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증언, 사건 당시 주변 CCTV 영상, 가해자와의 메신저나 이메일 기록, 또는 신체적 접촉 이후 남은 흔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고충처리 부서나 외부 성폭력 상담센터 또는 해바라기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절차 및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친목이나 스킨십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직장 내 예절 및 개인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의 성립이나 유죄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