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들 간의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 계약 하에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으며, 최저임금법 개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납금을 조정하는 여러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근무 형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임금 체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 한 것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상 1일 6시간 40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