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망인)가 근무하던 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전 배우자(B)는 망인의 사망 후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으며, 불공정하고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합의서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원고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합의서의 불공정성과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여 원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